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가단1359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