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31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