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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8 2015가단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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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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