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289 (1991.09.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고 보아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국심1997서14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소재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83.10.5 취득하여 90.5.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갑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12.16 양도소득세 18,831,906원 및 동 방위세 3,766,381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8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90.5.7 갑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O OOOO 소재 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갑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1세대의 구성요건은 ① 가족에 해당하는 인적요건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의 거주요건 및 ③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위 청구외 OOO은 비록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을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을주택은 1964년도부터 청구외 OOO소유의 주택으로 동 OOO의 남편 OOO이 1950년부터 일본에 체류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던 관계로 국내에 홀로사는 것이 불편하여 동 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고 2층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지만 동 OOO은 그의 남편 OOO이 국내에 수시로 입국하여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갑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장모인 OOO은 주민등록표상 79.1.19부터 90.6.28 기간중 청구외 OOO 소유의 을주택에서, 그리고 그후 90.6.29부터 현재까지 서초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O OOOO에서 청구인 가족 및 청구외 OOO과 한세대로 동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인 OOO은 전시 용산구 소재 을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가족은 2층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장인 OOO이 일본국에서 송금하여 오는 것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나 자기의 딸 및 외손자들과 같은 지붕밑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같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은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아오면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계속 받아온 사실과 청구인 및 그의 가족과 함께 한솥의 밥을 먹고 살아 왔다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동조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함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90.5.7 갑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5.7 갑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이 을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OOO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위 OOO의 남편 OOO(청구인의 장인)이 사업상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시로 입국하여 위 OOO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 청구인 가족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출입국사실증명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시하는 바,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청구외 OOO에 대하여 85년도 귀속분부터 89년도 귀속분까지는 부양가족 공제를, 8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경로우대공제를 각 각 신청하여 소득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90.10.13 처분청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79.1.19부터 90.10.13 현재까지 청구인가족과 청구인의 장모 OOO은 한세대로 동거하였음을 기재하고 있는 점, 이 건 갑주택의 90.5.7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O의 나이는 71세로서 위 OOO이 자기의 딸 및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한매입증명서를 살피건대 그 수령자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이고, 지급일자도 88.8.25 이후인 점에서 이 건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갑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