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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4128 | 양도 | 1993-01-27
[사건번호]

국심1992구4128 (1993.0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토지 및 그 지상점포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15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8.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73.6㎡ 및 동 지상주택 156.69㎡를 취득하였다가 88.8.1 위 주택을 멸실하고 88.11.30 동 지상에 점포 및 주택 406.47㎡(지하1층, 지상4층)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9.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및 점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592,570원 및 동 방위세 2,318,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위 토지 및 동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중 이를 멸실하고 88.11.30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위 토지 및 동 지상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거주기간과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90.12.31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1.1.1 시행)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점포ㆍ주택의 양도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주택자체의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89.9.17 위 신축점포ㆍ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위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이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1중280, 92서1571 등 다수).

그러므로, 위 신축점포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 자체의 거주기간만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2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한 후, 위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기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 및 그 지상점포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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