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63.2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25톤 장축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31. 16:15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