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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816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월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2. 4.경까지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합계 18,630,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차임은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3. 5. 31.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B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자로 월차임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임차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당구장을 운영한 피고는 영업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4. 2. 4.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위 퇴거 당시까지 관리비 9,773,241원(= 9,907,111원 - 133,870원)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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