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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 후문 입구 앞 길을, 위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신천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7세)의 몸을 위 차량의 앞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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