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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6:45경 대구 수성구 지산로 51 소재 삼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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