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흥 동 초등학교 쪽에서 고흥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 인근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76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여 산당 촌길 43에 있는 고흥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