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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9.21 2010고합56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년 9급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5. 10. 31. 명예퇴직한 후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K시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 K시장에 취임하여 K시청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84년 9급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1987년 퇴직한 후 2006. 10.경부터 K 일원에서 환경재단 설립을 준비하여 2008. 4. 30. ‘재단법인 환경재단 L’를 설립하고 사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10.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M 경영지원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N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K 일원에서 환경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B이 피고인과 같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2001.경부터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오게 됨을 기화로, B을 통해 동인이 알고 있는 사업가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정산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B에게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이 쓴 비용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만 구해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그 무렵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향출신 지인으로서 O 앞바다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N 회장 C을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비용 정산자금 등을 위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기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7. 5. 31.경 P에 있는 Q공원 부근 길가에서 C의 아들 R을 만나 C이 마련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 도합 3억 원(중소기업은행 장안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S 1장, 축산업협동조합 장안평지점 발행 수표번호 T 1장)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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