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0 2020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0:1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