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5147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12,357원과 그중 70,358,261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12,357원과 그중 70,358,261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