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1969 (1996.10.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3.2.19 쟁점법인의 8억원 유상증자시 청구인지분 해당 증자대금 240,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자대금이 증자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6.1.19 청구인에게 1993.2.19증여분 증여세 108,3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설립일부터 쟁점법인에 근무하여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근로소득이 34,823,968원이 있고,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토지 203㎡를 매각한 자금 92,000,000원, 경상북도 경주시 OO읍 OO리 OOOOO OOOOO OO OOOO 매각대금 32,000,000원, OO공업(주)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 등 뚜렷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청구외 OOO이 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청구인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이의 근거로는 쟁점법인의 가수금장부에 증자일 직전 가수금잔액이 2,203,337,27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위 가수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청구인 3형제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금액이며,
한편, 청구인의 생활자금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미술과외교습을 하여 충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가수반제처리된 8억원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가수금은 청구인등 3형제가 투자한 금액이므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자대금의 자금유입과정을 보면, 1993.2.19 쟁점법인이 OO투자금융에서 차입한 어음차입금 2억원(할인가 199,934천원)과 쟁점법인이 OO은행계좌에서 인출한 4천만원을 합한 240,000,000원을 OOO의 가수금반제형식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에 OO은행의 쟁점법인증자대금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가수금장부에는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이 입금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은 없었으며,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자대금중 1993.2.19 위 OO투자금융에서 차입한 어음차입금할인액과 자기앞수표 100,000원을 합한 2억원을 같은 날 평소에 거래가 있던 OO은행 OO지점의 자기앞수표 2억원과 교환하여 동일자로 OO은행 OO지점에 입금시켰고, 나머지 4천만원은 OOO의 가수금계정에서 인출하여 OO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1993.2.19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위 증자시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증자분으로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증자일인 1993.2.19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OOO의 가수자금 2억원이 OO투자금융에서 쟁점법인의 어음할인에 의하여 OO투자금융의 당좌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당좌수표가 OO은행 OO지점에서 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되어 OO은행 OO지점의 증자자금 입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OOO명의 가수금에는 청구인의 자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소득이 OOO명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 OOOOO 및 같은동 O OOOOO 임야 77,039㎡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