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12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4,367,000원, 원고 B에게 112,914,5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4,367,000원, 원고 B에게 112,914,5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