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37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