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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37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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