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관광을 위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인바, 2014. 10. 14. 01: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중국 국적, 여, 28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벽면에 수회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D건물 503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피를 씻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1회 내려친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열창,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