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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2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5:00경 김천시 D건물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옷과 휴지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동기, 반성정도, 합의노력, 딸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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