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2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5:00경 김천시 D건물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옷과 휴지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동기, 반성정도, 합의노력, 딸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