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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20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93,005원 및 그 중 96,882,216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7. 1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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