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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6 2015가단21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91,007원 및 그 중 34,125,589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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