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21 2019가단43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97.88㎡를 인도하고, 2018.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 기간(2018. 10. 31.까지)의 만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 인도 청구 임차 목적물의 권원 없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97.88㎡를 인도하고, 2018. 11.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임대차 기간(2018. 10. 31.까지)의 만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 인도 청구 임차 목적물의 권원 없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