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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4: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삼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6세)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2018. 7. 5. 03:16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망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잘못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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