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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아파트형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철거한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740 | 소득 | 2008-11-12
[청구번호]

조심 2008서0740 (2008.11.12)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다면 그 다른 사업의 사업용 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7서5290

[따른결정]

조심2018중37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1.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520,000,830원의 부과처분은 1,011,811,94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1973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5.2. OOO번지로 OOO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동 장소에 OOO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하고,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하고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 1,011,811,9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파트형공장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토지분양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멸실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밖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등 170,490,15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1.16.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520,000,8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조업을 영위하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변경을 한 경우로서 이는 사업의 계속성ㆍ연속성이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편의상 불가피하게 노후된 기존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 구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신축ㆍ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동 장소에 아파트형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철거한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으로 이전하고 동 장소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해 2003.5.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2005년도에 분양한 사실,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 1,285,488,398원 중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1,011,811,949원을 2005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 공장건물을 2003년도 중 철거하고 건물잔존가액 1,285백만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동 부지에 OOO를 신축하면서 2004년도 동 고정자산처분손실 상당액을 토지계정에 산입하여 2005년도 건물분양시 분양원가로 회계 처리한 것은 기존의 제조업 관련 필요경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잘못 처리한 것이라 하여 분양매출원가로 처리된 1,011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은 건물 잔존가액을 건물 신축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OOO, 2005.3.24. 등)이라는 국세청 예규를 들어 철거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OOO, 2006.2.21.외 다수)이라는 이 건과 유사한 예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제14문단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철거한 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법령상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기업회계기준상 다른 사업을 위한 기존의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기본통칙(33-19)에서도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처분청과 같이 사업용에 사용하던 건물을 신축한 건물이 사업용 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라고 하여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과세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다면 그 다른 사업의 사업용 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또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2008.7.3.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라고 하여 철거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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