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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3 동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17: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후, 2016. 11. 20. 08:00 경 서울 강서로 C 아파트, 503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유리관에 담아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며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투약하여 필로폰 합계 약 0.6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3. 13: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장롱 서랍에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0.59그램을 성냥갑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검거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소변 및 증거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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