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