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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9 2020노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하여 성적으로 완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의 태양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하여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양형기준상 최하한인 징역 10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형을 정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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