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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90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 및 확정 일자 자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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