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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346 | 양도 | 1999-11-19
[사건번호]

국심1999구1346 (1999.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잔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OO리 OOOO 임야 8,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2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6.7.30 매매를 원인으로 1996.8.21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8.8.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이의신청 및 1999.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OO리 OOOO 과수원 182㎡, 동소 OOOO 과수원 2,374㎡, 동소 OOOO 과수원 655㎡, 동소 OOOOOO 답 27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0.12.20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인 OOO이 쟁점외토지의 등기는 이전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96.8.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이 때(1996.8.21)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던 중 홍수로 인하여 약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양도시 쓸모없는 하천은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치인 3,2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실질적인 양도가액 3,200,000원을 초과하는 15,862,1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0.12.20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증빙으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3)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6장 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던 중 홍수로 인하여 하천이 형성되어 하천면적이 쟁점토지 면적에 80%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990.12.20 양도하였으나, OOO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1996.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도증서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과 매매당시 입회인이었다는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주장대로 1990.12.20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91.2.20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96.8.21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결정전통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만을 청구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입회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인 1996년 8월까지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가 사후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12.20일이라고 당초의 사실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어 이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국세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세법에 특례규정을 정하는 경우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동법 시행령 제162조로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1990.12.20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과 OOO의 미등기전매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들의 미등기전매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나,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도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함에 있어 쓸모없는 하천은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그 가치를 인정하여 3,200,000원으로 하여 이 대금을 포함한 총 매도대금이 26,500,000원 이었던 것임을 당시 거래당사자와 입회인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15,862,1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갓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기속력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하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안은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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