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가단215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각 점을...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