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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634 | 양도 | 2011-03-17
[사건번호]

조심2011중0634 (2011.03.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6. 증여받은 OOOO OOO OO OOO OOO 422 주택(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5.5.30. 취득한 OOO OOO OOO OO 주공아파트 907동 4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8.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1.1.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86,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가 셋으로 43세의 나이에 수도권으로 상경한 후 전세를 전전하다가 소형주택인 쟁점주택을 장만하여 4년 거주하다 보니 비좁아 큰 아파트로 옮기면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노모가 돌아가신 후 보유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전세로 살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보완하여 비과세혜택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의 양도,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16. 아버지 박OO으로부터 보유주택을 증여받아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5.30. 취득한쟁점주택을 2009.8.10. 양도하였고, 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없고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법을 보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열거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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