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9 2020가단125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11. 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 202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11. 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 2023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