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3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4. 6. 작성 증서 2018년 제 389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4. 6. 작성 증서 2018년 제 389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