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1150 (2011. 5. 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과는 별도로 증여자(母)로부터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3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31. 어머니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500백만원과 2010.4.30.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 49,910천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73,800,000원과 10,775,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재고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자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영업권을 143,292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10.4.30. 증여분 증여세 47,57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영업권을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계된 자산을 549,910천원에 증여자 외 1명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며, 단지 양수대금이 없어 증여자로부터 양수대금을 증여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쟁점사업장의 양수와 관련된 자금을 전액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의 표시를 기타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세 신고시 재산 종류의 기재를 잘못한 것이지 이로 인해 쟁점사업장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쟁점사업장을 양수도한 내용에 영업권의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2명으로부터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면 영업권을 포함한 매매금액을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검토는 가능할 것이나, 2명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오인한 법적용이므로 영업권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재산종류에 현금이 아닌 기타(재고물품), 기타(임차보증금)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와 관련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사업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증여자로부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초과이익의 발생이 기대되는 영업권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자 및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수하고 양수대금으로 증여받은 임차보증금과 재고물품 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1조의10 【증여세 과세특례】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0.11.8.)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재고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자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영업권을 143,292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10.4.30. 증여분 증여세 47,576,1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양수대금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쟁점영업권을 과세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2.18. 증여자 및 공동사업자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가액은 현금 5억원과 재고자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무형의 권리 및 의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영수증 사본에는 증여자 및 공동사업자 OOO이 2010.2.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 포괄양도 대가 중 일부인 5억원과 2010.4.30. 재고자산 평가액 49,91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증여자는 채권자인 OOO으로부터 2005.6.14. 120,000천원, 2008.4.28. 156,000천원, 합계 276,000천원을 차용기간 2년으로 하여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증여자와 OOO은 2009.12.1. 쟁점사업장에서 증여자의 지분 40%(2억원), OOO의 지분 60%(3억원) 로 하여 동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자는 쟁점사업장을 2007.9.1. 개업하였다가 2009.1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와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2010.2.20.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증여자와 OOO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양수·도 함에 있어 2005.6.14. 및 2008.4.28. 차용금액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300,000천원으로 하여 2009.1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2.20. 증여자가 OOO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며, OOO은 그 동안의 사업소득의 분배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일체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증여자는 OOO에게 2010.4.28. 2억원, 2010.5.7. 1억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바) 2010.2.20.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를 청구인 어머니 OOO,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증여물건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5억원과 재고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7.31.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을 기타(임차보증금) 500,000천원, 기타(점포 재고물품) 49,910천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2.2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임대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세 30,000천원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계약금 50,000천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50,000천원은 2010.3.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10.4.1.부터 12개월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과세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에서 같은 영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증여자 및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면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쟁점영업권을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며,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 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OOO를 말하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OOO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증여자로부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초과이익의 발생이 기대되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OOO은 증여자에게 2005년 6월~2008년 4월 기간 중 276백만원을 대여하고 공동사업 지분(3억원, 60%)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09.12.1. 증여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3개월이 안된 2010.2.20.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한 점, OOO이 증여자와 공동사업 지분액인 3억원만을 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점, 증여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은 임대보증금 5억원의 40%(2억원) 임에도 임대보증금(5억원)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 OOO은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2005년 6월~2008년 4월 기간 중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쟁점영업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과는 별도로 증여자로부터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