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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19가단2415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포시 F 전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등 위 조항 각호가 정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부자본이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유인을 제거하여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9호증, 을나 1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김포시 F 전 11,317㎡(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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