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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배우자와 배우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전송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ㆍ 제출의무 및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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