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준건설(이하 ‘준건설’이라 한다)은 2007. 5. 1. 피고로부터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산 139-8, 산 145, 산 147, 산 162, 산 163-2 등 5개 필지 중 93,392㎡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 4. 30.경부터 2010. 4. 30.경까지로 하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해 오다가, 2010. 6. 9. 위 토사채취허가기간을 2011. 12. 31.경까지로 연장받았다.
나. 원고 준건설은 이 사건 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타나자, 2011. 9. 23. 원고 유한회사 대일개발(이하 ‘대일개발’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존의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0.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기 신청지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 3 및 동법 싱행령 제32조의 3 제2항 제1, 2호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인 고속도로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 2,000m 이내이며, 국도 가시권에서 1,000m 이내인 지역으로서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토석(토사)허가 신청시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가 누락되었으며, 같은 항 제10호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진입로 설계시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구간을 노면포장 없이 16.9%로 설계되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신청지 주변 농작물에 대한 비산먼지피해, 축사소음, 진동피해(착유량감소), 폭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