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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浮棧橋)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158 | 지방 | 2012-03-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지0158 (2012. 3.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잔교는 잔교(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가 아닌 한쪽만 육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 떠있는 구조의 부잔교(浮棧橋)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2) 「지방세법」상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타워크레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건설공사용 등이 아닌 선박제조를 위한 의장작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0.9.7.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도시계획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30.부터 2008.10.27. 사이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OOO 소재 잔교 6건(이하 “이 건 잔교”라 한다.)과 타워크레인 2건(이하 “이 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0.9.7. 이 건 잔교 및 타워크레인의 취득가격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과, 이 건 잔교의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도시계획세 OOO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세부 과세내역 : 별지 1)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상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형태적 특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건 잔교는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잔교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방세법상 시설물로 볼 수 없고, 그 기능과 용도가 의장작업용 안벽으로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타워크레인 역시 의장작업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생산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선박건조회사에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잔교는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의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이 건 잔교는 부잔교로서 지상에고착되어 있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되는 상태이므로 향후 잔교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잔교식 의장안벽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타워크레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별표5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였다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이 건 부잔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기계장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 위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원에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정안전부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 Ⅴ.시설물

1. 잔교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OOO, OOO가 선박 제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바지선을 이용하여 선박블록을 운송하는 해운업과 선박제조에 사용 가능한 생산설비를 임대해 주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6.30.부터 2008.10.27. 사이에 OOO 소재 이 건 잔교인 부잔교 6건과 타워크레인 2건을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표 1> 부잔교 취득현황

OOO

<표 2> 타워크레인 취득현황

OOO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7.18.까지 OOO로부터 100M 길이의 잔교 등을 의장안벽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이 선박건조회사인 OOO에게 보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통지OOO” 문서에 의하면 OOO는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2009.3.3. 점용기간을 2012.1.24.까지로 연장허가를 받았다.

<표 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OOO

(마) OOO이 선박건조회사인 OOO에게 보낸 “실시계획인가 신고 수리 통지OOO” 문서에 의하면 OOO는 OOO으로부터 의장안벽 설치공사(Floating Quay 2기, 연결잔교 2기) 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잔교의 설계도와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잔교는 수면에 부상되어 있는 부잔교(浮棧橋)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잔교와 이 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선박건조회사인 OOO는 이 건 잔교를 육지에서 연결하여 양쪽에 건조중인 선박을 접안시켜 놓고 선박 의장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건 잔교상에 타워크레인 2기를 설치해 놓고 선박 의장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타워크레인 판매계약서” 및 “타워크레인 등록 및 납부의 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3.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10.14. 이 건 타워크레인(290HC-E 기종, 2세트)을 취득하였고, 취득용도는 의장 및 기타자재/장비, 선상지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30.부터 2008.10.27. 사이에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잔교와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7.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가)구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 Ⅴ. 시설물 중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 용어사전에 의하면 잔교는 바다 하저에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잔교는 하저에 말뚝을 박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떠있는 구조물을 해저에 싱커(Sinker)를 설치하고 싱커와 이 건 구조물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고정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구조물이 한쪽은 육지쪽과 연결되어 있으나 나머지 한쪽은 바다에 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의장안벽을 대체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의 기본시설로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는 이들 시설중 잔교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잔교는 구조상 부잔교(浮棧橋)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건 잔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것도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의2호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규정에서 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5에서 타워크레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박의장 용도로 이 건 타워크레인을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타워크레인은 취득이후 실제 선박건조작업중의 일부인 의장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타워크레인이 의장작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잔교와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범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이 사건 과세처분 내역

과세대상

취득일

과세표준

부과세액(가산세 포함)

고지일

기계장비

(타워크레인)

경남 72고 1002호

2008.10.14.

340,000,000원

취 득 세

9,510,480원

2010.9.7.

농어촌특별세

951,040원

10,461,520원

기계장비

(타워크레인)

경남 72고 1003호

2008.10.14.

340,000,000원

취 득 세

9,510,480원

농어촌특별세

951,040원

10,461,520원

시설물(잔교)

SPP 32호

2007. 6.30.

1,232,819,795원

취 득 세

37,975,760원

농어촌특별세

3,797,550원

41,773,310원

시설물(잔교)

SPP 33호

2007. 6.30.

1,233,341,574원

취 득 세

37,991,840원

농어촌특별세

3,799,170원

41,791,010원

시설물(잔교)

SPP 34호

2007. 8.20.

590,600,000원

취 득 세

18,012,110원

농어촌특별세

1,801,210원

19,813,320원

시설물(잔교)

SPP 35호

2007. 7.21.

1,780,386,200원

취 득 세

50,708,950원

농어촌특별세

5,070,880원

55,779,830원

시설물(잔교)

SPP 36호

2007. 7.21.

1,776,586,200원

취 득 세

50,315,890원

농어촌특별세

5,031,580원

55,347,470원

시설물(잔교)

SPP 39호

2008.10.27.

460,000,000원

취 득 세

12,831,240원

농어촌특별세

1,283,120원

14,114,360원

시설물(잔교내

배관·전기공사)

2008. 4.30.

43,000,000원

취 득 세

1,245,880원

농어촌특별세

124,580원

1,370,460원

시설물(잔교내

전기공사)

2008. 5.25.

115,000,000원

취 득 세

3,314,760원

농어촌특별세

331,470원

3,646,230원

잔교

2008년도분

598,552,500원

재 산 세

1,496,380원

지방교육세

299,270원

1,795,650원

잔교

2009년도분

1,490,379,800원

재 산 세

3,725,930원

지방교육세

745,180원

4,471,110원

잔교

2008년도분

193,282,700원

도시계획세

289,920원

2009년도분

371,404,600원

519,960원

2010년도분

362,734,400원

507,820원

○ 합 계 262,143,490원

- 취득세 231,417,390원, 농어촌특별세 23,141,640원, 재산세 5,222,310원

지방교육세 1,044,450원, 도시계획세 1,31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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