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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3:3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산업유통센터 2, 3단지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이트레이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의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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