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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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