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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3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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