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가단24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