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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3038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수원지방법원 2016머20057)을 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1. 가.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자에 피고에게 화성시 C 전 1,217㎡ 및 D 전 1,638㎡를 매매대금 680,403,600원(㎡당 238,32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 680,403,600원(㎡당 238,32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제1의 나항과 제1의 다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F, G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7. 2. 21. 수취인거절로 반송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물 제6호로 공탁하였고, 2017. 7. 12. 재차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인서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물 제23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7~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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