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전3362 (2020.08.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부직포․산업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필터 자동화라인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납품받은 것으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원사 및 원단(이하 “쟁점재료”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4매,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8.7.16.부터 2018.10.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3.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부가가치세분)․2019.4.22.(종합소득세분)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19.8.24.(부가가치세분)․2019.9.3.(종합소득세분)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OOO에 지급한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남은 세액은 OOO임).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설비 공급계약, 대금의 지급 및 설비의 실물사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9. OOO(이하 “발주처”라 한다)에 독일 OOO에서 제작한 OOO(원단에 주름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기계)을 납품하는 공급가액 OOO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신용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쟁점거래처의 연대보증으로 동 증권을 발급받았다. 다만,OOO은 연대보증제공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의 실명을 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동 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인이 표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나) 발주처는 위 OOO을 이용해 기계를 추가하여 쟁점설비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2015.9.7. 당초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쟁점설비를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공급가액 OOO)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15.9.15.․2015.10.30. 발주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설비를 외주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고자 2015.9.15.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에 쟁점설비를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11.30. 및 2015.12.30.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11.6.부터 2015.11.23.까지 세 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동의 하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의 제작을 하청받은 OOO의 대표자 OOO에게 매입대금 OOO을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2015.11.26.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당초 발주처와 청구인 간에 지정된 장소OOO에서 쟁점설비를 제작하고 계약금 입금 후 10주 내 기계를 시운전하여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외주제작업체인 쟁점거래처의 제작지연과 실패로 인하여 청구인은 발주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였고, 결국 잔금포기조건으로 2016년 12월 초 쟁점설비를 그 당시 상태대로 발주처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이처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한 쟁점설비 관련 계약서는 정상적인 외주계약서이고, 쟁점거래처는 원사, 원단 등 직물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청구인과 발주처가 진행하는 쟁점설비 납품계약이 필터와 관련된 사업임을 인지하고, 쟁점거래처의 직물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설비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사업(설비 제작 및 판매)을 개척할 목적으로 큰 이익 없이 쟁점설비 관련거래에 참여하였으며, 기계를 제작하는 장소인 OOO에 수시로 방문하여 기계제작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수행하였고, 발주처의 설비 관련 총괄책임자도 쟁점거래처가 관련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원 계약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쟁점거래처에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는 그대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였는바, 쟁점재료를 매입한 거래는 실지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의뢰한 반도체용 와이퍼(반도체 장비 청소를 위한 방진기능이 있는 직물형태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재료(원단 및 원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공급가액 OOO)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초음파 가공기를 통하여 쟁점재료를 가공하여 2016.1.11. 및 2016.1.25. 공급가액 OOO 상당의 반도체용 와이퍼(영업용 샘플)를 제작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는 한편, 쟁점거래처의 반도체용 와이퍼 영업이 원활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6.1.5., 2016.1.19. 쟁점재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시 사업장OOO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2016.1.29. OOO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공장(이하 OOO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설비와 남은 쟁점재료를 이전하였으나, 쟁점설비 납품문제에 대응하느라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한 때부터는 반도체용 와이퍼 생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고, 쟁점거래처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반도체용 와이퍼의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다 미지급한 OOO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정산한 후 2016년 11월경 다시 OOO의 공장이 소재한 OOO으로 제조설비와 쟁점재료를 이전하였다가 사업부진, 공장이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18년 3월경 OOO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남은 쟁점재료를 함께 폐기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신규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초음파가공기를 이용하여 반도체용 와이퍼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반도체용 와이퍼를 납품하여 쟁점재료 매입액과 상계할 예정이었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료를 매입하거나 쟁점거래처에 가공된 반도체용 와이퍼를 매출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은 재료를 폐기하였기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폐기된 재료에 대해 매입대금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재료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설비를 OOO에서 공급받았음에도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과 발주처가 2015.9.7. 체결한 설비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제조/기계장치)가 쟁점설비의 공동공급자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2015.9.15. 쟁점거래처에 쟁점설비의 외주제작을 의뢰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공동공급자인 OOO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직물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설비제작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발주처 책임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쟁점설비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주처와의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설비의 제작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가 쟁점설비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금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OOO을 수령한 후, 이 중 OOO을 공동도급자인 OOO 대표 OOO에게 지급하면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거래 외에도 OOO 및 쟁점거래처 간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순환하여 발행․수취하고, OOO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설비를 OOO로부터 공급받고,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은 반도체용 와이퍼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15년 12월 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 상당의 쟁점재료를 매입하여, 2016년 1월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OOO 상당의 반도체용 와이퍼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남은 재료의 일부는 반품(공급가액 OOO)하거나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15.12.15. 송금한 금원을 단시간 내에 다른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반환받는 등 거래대금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거래대금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반도체용 와이퍼 납품을 통해 원사매입액을 상계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고액의 재화가 거래되었음에도 거래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돌려받거나 입금되는 즉시 돌려주는 것은 실물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뒤에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상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다) 쟁점재료 거래당시 청구인의 사업장OOO에는 21톤의 재고를 보관할 공간이 없고, 고액․대량의 쟁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의 양과 잔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6년 1월말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촬영된 사진에도 쟁점재료로 추정되는 물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재료의 일부를 OOO의 폐기물 처리시 함께 페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재료가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판매처도 확실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반도체용 와이퍼를 생산하기 위해 고액의 쟁점재료를 매입한 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폐기한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원사 제조업, 산업용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반도체용 와이퍼를 구입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반도체용 와이퍼를 판매한 이력도 없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료를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8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은 2013.8.9. OOO에서 부직포 및 산업기계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2.5. OOO에 소재한 OOO 주3동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12.14. 현재 사업장인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설비 제조를 의뢰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설비의 공동공급자는 청구인과 OOO였고, 제작비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의 OOO이 쟁점거래처는 쟁점설비 제작에 관여한바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쟁점재료 및 공급가액 OOO 상당의 에어로겔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매입거래를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보았다.
OOO (다) 처분청은 위 (나)의 매입거래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5.7.9. 발주처와 체결한 기계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주처에게 독일 OOO에서 제작한 OOO(원단에 주름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기계)을 공급가액 OOO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선급금이행보증증권 발행 후 수수하기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발주처로 되어 있으며, OOO보증보험주식회사가 2015.7.10.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3) 발주처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납품받은 후 동 설비를 이용한 자동화라인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후, 2015.9.7. 청구인 및 OOO와 쟁점설비 공급계약을 아래 <표4>와 같이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OOO가 쟁점설비를 제작하여 계약금 입금 후 10주 이내에 납품하고, 계약금액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위 <표4>의 계약에 따라 2015.9.15. 계약금(공급가액 OOO) 및 2015.10.30. 중도금(공급가액 OOO)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 발행하고, 관련 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OOO 간의 쟁점설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설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발주처와의 위 <표4>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외주제작을 의뢰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5.9.15.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쟁점설비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설비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은 위 <표7>의 계약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OOO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 OOO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의 제작을 의뢰받은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OOO로부터 2015.11.26.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2019.1.30., 쟁점설비 제작과 관련하여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제작업체인 OOO로의 직접 지불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함)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설비 지연으로 인해 발주처에 정상적으로 설비납품을 하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발주처와 작성한 합의서(청구인은 쟁점설비 제작에 관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잔금을 포기함)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설비를 제작하는 장소인 OOO에 수시로 방문하여 기계 제작에 대해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고, 발주처 설비관련 총괄책임자도 쟁점거래처가 관련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원계약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설비 제작사진, 발주처 총괄책임자 김성수의 확인서(프로젝트 초기부터 청구인과 많은 협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함께 참여하여 설비제작을 위한 기초자료 및 설계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을 기억하며, 쟁점거래처는 공장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원 발주자로서 실질적인 거래관계는 아니었지만 중간점검과정에서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실제로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2015.9.7. 발주처와 체결한 쟁점설비 공급계약제9조에 “본 계약의 당사자 전원은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5.9.15.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설비 공급계약서 등에서 발주처나 OOO가 쟁점거래처의 쟁점설비 참여에 사전동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설비 제작과 관련된 설치대금을 OOO에게 송금하였는바, OOO가 쟁점설비를 실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초음파와 2013.11.18. 초음파 가공설비(계약금액 OOO, 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영계약을 체결(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2013.11.18. 등부 2013년 제5380호로 인증)하였다.
2) 청구인은 부직포, Nose-wire, 마스크용 끈 등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위 초음파 가공기 등을 활용하여 직물 종류의 원재료를 절단하여 반도체용 와이퍼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15년 12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O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년 1월 쟁점거래처에 쟁점재료의 일부 및 가공한 와이퍼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2015.12.15. OOO을 이체한 후 36분 뒤에 쟁점거래처의 다른 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OOO을 수취하였고, 2015.12.30.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은 1시간 30분 뒤에 쟁점거래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료를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재료 중 원단을 청구인이 보유한 초음파 가공기를 통해 가공하여 반도체용 와이퍼(영업용 샘플)을 만들어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계산서(2016.1.11. 크린올 와이퍼 2,200박스, 2016.1.25. 와이퍼 2,000박스) 및 거래명세서 각 2부, 초음파 가공기 관련 공증서 및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반도체용 와이퍼 영업이 원활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재료 중 일부를 돌려주고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금계산서 2부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계산서(2016.1.5. 나일론 원사 7,300kg, 2016.1.19. 나일론 원사 8,500kg) 및 거래명세서 각 2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소재 사업장의 계약이 만료되어 2016.1.29. OOO으로 제조설비와 원재료를 이전하였다가, 쟁점설비 납품 지연에 대응하느라 반도체용 와이퍼 생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쟁점재료를 방치하였고, 자금난을 겪다가 OOO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고, 2016년 11월 OOO의 공장이 소재한 OOO으로 쟁점재료 등을 이전한 후 2018년 3월 OOO 페기물 처리시 남은 쟁점재료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 OOO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OOO사업장으로 이전시 운송비 지급내역, OOO 공장장 OOO의 폐기물처리확인서(2019.2.18. 본인은 OOO의 공장장으로 2016∼2017년 청구인이 의뢰한 에어로켈 코팅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폐섬유자재를 2018년 3월경 당사 폐원단과 함께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하였음을 확인함), 계량증명서 2부(계량일 : 2018.3.22., 배출업체 : OOO, 품명 : 폐합성수지료, 실중량 7,510kg) 및 관련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고가의 쟁점재료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고, 쟁점재료 운송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재료를 가공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반품․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재고현황을 관리한 장부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사후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폐기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증명서․거래명세서만으로는 OOO의 폐기물에 쟁점재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