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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 신탁에 대해 증여의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461 | 상증 | 1991-05-22
[사건번호]

국심1991부0461 (1991.05.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5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8.5.2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9.12.30 청구외 OOO, 동 OOO에게 각각 쟁점부동산의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 동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 받아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9.17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계약서대로만 이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당초 계약서대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공동 취득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지분 소유권을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이전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현행 양도소득세는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고 취득세도 결과적으로 2중으로 부담한 것으로도 청구인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의 신탁에 대해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거래계약을 하면서 청구외 OOO을 원 소유자로 오인하여 계약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원 소유자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해약을 요구한 바, 청구외 OOO이 계약대로만 이행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 되었다가 각자 지분대로 정상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에서는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권 이전된 일자가 청구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때로 부터 약1년 6개월이 지난 89.12.16일을 매매 원인으로 하여 89.12.30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당초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포함 3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 제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단독 등기하여 양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할 수 없이 매매형태를 취하여 89.12.30일에 가서야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명의 신탁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21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9.12.30 청구외 OOO, 동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동 OOO가 당초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 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 때문에 청구인 단독 명의로 88.5.21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로 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뒤인 89.12.30에 가서야 공동 취득자에게 지분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당초 과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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