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547 (1995.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있고 1층이 실제 임대되어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층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고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경0331
[따른결정]
국심1996중37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4.8.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O 건물 112.83㎡(1층 68.69㎡, 2층 54.14㎡ 로서 공부상 주택 및 점포임) 및 대지 1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12.26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2층 54.14㎡ 및 그 대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1층 68.69㎡는 점포로 보아 그 건물 및 대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95.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76,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되어 있을 뿐 1,2층 모두 주택의 면적이나 점포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지 사용용도를 보면 1층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하면서 생계를 위한 점포로 사용하는 주택 및 점포임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입증되는 바,
국세청의 일반적 과세기준인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건물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오로지 당해건물이 영업용점포일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신축시부터 주거를 위한 방과 주방 등을 갖춘 경우는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쟁점건물 중 1층의 공부상용도를 보면 79.11.2 신축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건물 중 1층은 임대되어 점포로 운영되면서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 1층의 방은 임차인들이 거주용으로 사용할지라도 임대하고 있는 점포용 건물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점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점포에 달린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의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 되어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건물의 공부상 현황을 보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이고 1층이 68.69㎡, 2층이 54.14㎡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어느층의 얼마가 점포인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처분청 공무원의 실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2층 (전체면적 54.14㎡)은 방, 거실, 주방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68.69㎡)은 점포가 약 29.7㎡(9평)이고 부엌이 딸린 방이 약 33㎡(10평), 공용면적이 약 5.99㎡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층 전체를 임대를 놓아 임차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임차인 청구외 OOO도 주민등록을 하고 쌀집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 1층 점포에 딸린 방을 임차인들이 주민등록까지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방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층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자신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구조상 본래 임대목적용 점포로 신축되어서 타인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점포에 딸린 방에서 임차인의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대법 88누1004, 89.2.28, 국심 95경331, 95.7.1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건물 1층 중 방(부엌포함)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약간 크다 할지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있고 1층이 실제 임대되어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층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1층 건물과 그 대지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