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2907
가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1. 3.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1. 3.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