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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병역법 위반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2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5일,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9.까지 5일,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일 등 14 일간 위 사회복지시설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등 감경 사유 : 자백, 잔여 복무기간( 약 6개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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