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26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1: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층 209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잠자고 있는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위 소파에 눕힌 다음 팬티와 스타킹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