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8. 선고 2013고합1436 판결
강제추행치상
사건

2013고합143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발견하고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갚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주위를 꼬집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 유방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