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소아마비의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B에 올린 글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